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자선단체 연회비 등 지급시 회계처리 및 세무이슈 질의 드립니다. 디아이디 | 2016-06-10

당사는 벽지제조업체로 국제벽지협회에 가입되어 있고, 협회참가시 자선단체에서
자선금 지원요청으로 해외자선단체에 가입하고 연회비를 지급하고자 함.

자선금 지급처 : 해외자선단체 (당사 업무관련성 입증가능 : 디자인 外)
수취증빙 : 자선단체 가입신청서 및 가입비 송금증 (기부금 영수증 수취 불가로 판단됨)

질의
1. 상기 수취증빙으로 기부금 회계처리 가능성 및 세무이슈?

2. 기부금 처리 불가시 수수료 등의 다른 비용으로 회계처리 가능성 및 세무이슈?
답변
법인에서 지출한 비용은 그 목적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하므로, 해외 자산단체에 기부목적으로 지급한 금액이라면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해외자선단체이므로 송금명세서 등이 증빙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회계상 기부금으로 처리하더라도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지정기부금 또는 법정기부금대상단체가 아니므로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