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15년 귀속 퇴직소득 지급조서 제출 범위 전국택시공제조합 | 2016-06-09

<기초사실>

① 2015.12.31. 홍길동 정년퇴직
② 2016. 1.14. 홍길동 퇴직금 계산지급(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하고, 세후금액을 지급)
③ 2016. 2.10. 홍길동 퇴직소득 등 세무신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세액납부

<질 문>

- 2016. 3.10까지 ‘2015년 귀속 지급조서 신고’시 위 2016.1.14.(귀속은 2015.12월) 발행한 퇴직소득 지급조서도 포함하는 것인지

- 아니면, 2016년 귀속 지급조서 신고시(‘17.3.10)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답변
퇴직소득의 수입시기(귀속)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2015.12월 퇴사자는 2015년도 귀속분으로 2016년 3월10일에 제출하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되어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