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택임대사업관련 소득세 문의 인앤씨 | 2016-06-09


부부합산기준으로 다가구주택 1채 (3층 건물, 6가구 입주, 고급주택 아님)만을 보유한상태에서

각 호별로 5가구에게 임대하는 경우 1주택 임대자로보아 소득세법상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인정되므로 다가구주택의 전체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 여부로 임대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다가구주택 전체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