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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대표이사 임기 등기 관련문의 인앤씨 | 2016-06-08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는 대표이사의 임기가 상법상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임기를 3년보다 짧은 1년으로 하여 등기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년을 한도로 정하면 되므로 3년보다 짧은 1년으로 하여도 상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