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점주주취득세 | 2016-06-08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A회사의 지분 100%를 특수관계자인 B에게 전량 매각하고자 합니다.

질의
매수자 B는 과점주주취득세의 납부의무가 있는지요?
답변
B회사가 A회사의 지분을 100%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되며, 과점주주취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