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창업자금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시 특례세율적용방법 문의 인앤씨 | 2016-06-08


창업자금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시
신규 고용 10명 이상시 50억한도가 적용되는 경우 특례세율 적용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는 의견이 맞는지요?

갑설) 증여세 과세가액 30억까지 10% 세율적용, 30억 초과 50억까지는 20% 세율적용
50억 초과분부터는 누진세율 적용

을설) 증여세 과세가액 50억까지 10% 세율 적용, 50억 초과분부터 누진세율 적용
답변
일정요건(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0억원까지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0억원까지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을설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