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복리후생비 관련 | 2016-06-07

안녕하세요.
임직원에게 지원하는 복리후생비관련 문의입니다.
통신비관련 임원(전액지원, 핸드폰 포함), 직원(통신료중 고정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부규정은 없으나 업무성격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에 대해서는 월통신비 영수증을 접수하였으나 고정지원금 성격으로 변경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1. 영수증없이 복리후생비중 활동비(?)로 처리가 가능하가요?
2. 아니면 개인 연말정산시 상여로 처리해야하나요?
3. 개인 상여처리 없이 회사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1. 임직원에게 회사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게 하고 해당 사용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는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임직원 명의의 휴대폰에 대한 사용요금을 회사가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해주는 경우에는 업무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입증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만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통신요금 지원금액이 3만원 초과시에는 법정증빙영수증을 입수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된 사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기록 등을 갖추어야 회사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임직원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사용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업무관련 사용이라는 입증을 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