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사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코넥 | 2016-06-06

재직중에 발생한 경조사에 대해 퇴사 후에 경조사비(복리후생비)를 청구한 경우에

1. 법적으로 지급 강제 사항이 있는지 여부

2. 지급할 경우 복리후생비인지 접대비 혹은 기부금인지 여부

궁금합니다.
답변
1. 경조사비의 지급은 세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내의 규정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법률적인 규정사항은 아닙니다.

2. 퇴사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성격의 금액은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