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설회사에 한 현장은 5:5지분으로 공동공사를 합니다. 디에스건설 | 2016-06-03

저희는 건설회사에 한 현장은 5:5지분으로 공동공사를 합니다.
이미 완공되어 잔여세대 미분양(23세대)분 분양사무실만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잔여세대지분인 101-101호 (주)a 1/2, (주)b 1/2 지분을 교환이라는 방법으로
23개의 미분양분의 소유권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외 세무관계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상세히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서로의 소유지분을 시세차익없이 공평하게 11.5개씩 나누는 것인데 양도소득세(법인세)가 있습니까?
답변
법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양도차익이 발생되면 해당 차익이 익금으로 자동반영되어 추후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미 5:5지분으로 공사를 하였다면 미분양분의 소유권에 대해 각각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텐데 다시 소유권을 정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분양분에 대해 각각의 회사에서 자기의 지분(50%)만큼 재고자산 등으로 반영하고 있을터이므로 별도의 회계처리는 필요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