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매입한 원재료가 질적 저하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폐기처리하게 되었습니다.
1. 이경우 원재료 매입시 받았던 매입세액공제를 폐기시점에 매입세액불공제로 처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부가세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질문에 해당하는 부가세법상 조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또한 해당 폐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폐기가 아닌 일시/우발적인 폐기라면 매출원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단순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타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폐기처분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으며, 폐기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폐기처분장면의 사진이나 영상물과 관련 내부 품의서 등의 기록을 남기면 됩니다.
♣ 부가1265-956, 1983.05.19)
폐기처분한 시설물은 타인에게 판매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