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면세법인과 일반법인 (주)덕양에너젠 | 2016-06-03

토지매매의 부동산업 부동산매매업(보유기간 1년미만)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할경우
면세법인이 나은지,,,일반법인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토지만 매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되며,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등도 함께 매매하려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는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로 하면 되며 특별히 유불리가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