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내지 않고 해당 양도차익이 익금에 반영되어 법인세는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특수한 부동산인 비사업용토지, 주택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와는 별도로 추가 양도소득법인세가 과세되는데, 귀사의 경우는 장기간 사택으로 사용한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가 양도소득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귀사는 법인으로 애초부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조특법 제7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