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이 주택 및 주거용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익금으로 반영되어 법인세가 과세됨은 물론이고 양도소득에 대해 추가 법인세 10%가 과세됩니다.
다만, 주주가 아닌 임원이나 사용자에게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한 주택에 대해서는 추가 법인세 10%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귀사의 경우 지자체에 양도한다는 사실만으로 세제혜택이 적용되지는 않으며, 사택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추가법인세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