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듀켐바이오 | 2016-06-02

결국 보통 그래도 행사이익이 천만원단위인데
최고세율 38% 적용해야된다는 말씀이신거죠?
간이세액표는 월급여액 기준이고 행사이익을 행사시점 근로소득으로 봐야하니...
답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따른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하여야 하므로, 급여와 행사이익을 포함한 전체 금액의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 세법규정과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서면1팀-438, 2008.03.28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2.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