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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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원천세 듀켐바이오 | 2016-06-02
안녕하세요
개인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행사이익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행사이익에 대해서 행사자로부터 받아서 납부를 해야하는데
개인마다 과세표준도 다르며 소득공제까지 감안하면 기본연봉보다 과표금액이 낮아지잖아요
이럴경우 개인마다 감안하여 유동적으로 행사이익에 25%, 30%등을 일률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그냥 내년초 개인 연말정산시 정산해도 되는지요?
즉 예를들어 근로소득이 5천, 행사이익이 1억 결국 근로소득이 1.5억이면 이것만 보면
최고세율이 나오는데 행사시점에 뭐 한 25~30%만 공제하고 나머지 정산되는걸..연말정산시점에 정산하여 더 내던지 추가적으로 환급받던지 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여 행사시점의 급여에 포함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후 추후 연말정산시 정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