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증빙 관련 | 2016-06-02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해외에 외주처를 두고있는 법인 입니다.
임가공을 목적으로 소모비품을 해외 외주처에 무상으로 공급하였으나
임가공 계약 종료로 소모비품에 대한 비용을 회수하려 합니다.
채권(소모품)과 채무(가공비)를 상계할 경우, 무상으로 공급한 소모비품을 매출로 인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또한 부가세 신고를 할경우 증빙(영세율첨부서류)은 양자간의 공문(AR/AP 상계공문) 으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무상으로 반출한 소모품에 대해 임가공계약 종료에 따라 남아있는 소모비품에 대해 매출로 인식이 가능하며, 실제로 대가를 주고받기로 확정된 시점에 매출로 인식하면서 영세율신고를 하면 되며, 외화입금증명서나 계약서 등으로 영세율증빙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