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발관련 유형자산 상각문의 | 2016-06-02

안녕하십니까?
개발관련 유형자산 취득시 해당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세무상담
내용을 찾아보니 개발비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던데요.
회계처리는
'감가상각비→개발비' 계정만 바꿔서 처리하면 되는건지요?

차) 개발비 *** 대)감가상각누계액 ***

답변
개발목적의 연구시험용 자산의 경우는 개발비로 처리 가능하며 감가상각도 일반자산의 내용연수와 연구시험용자산의 내용연수 중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하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