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의 원형번호1의 소득금액에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지요?
아니면 음수는 "0"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양식의 작성방법에는 차가감소득금액에서 익금산
입과 손금산입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익금산입액과 손금산입액을 차가감하라고 되어 있음)
(예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의
- 결산서상당기순이익 : -700원
- 익금산입 : 4,100원(고유목적사업준비금 1,800원 포함)
- 손금산입 : 3,000원(고유목적사업준비금 800원 포함)
- 차가감소득금액 : 400원
이와 같을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의 원형번호1에 기재할
소득금액은 얼마이어야 하는지요? (400 - 1,800 + 800 = -600)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재원으로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였음을 입증하려면 어떠한
증빙을 갖추어놓아야 하는지요?(세무조사 등 대비)
(예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홍보관 10억원짜리를 건설하겠다는 내부결재 문서가
있으면 되는지?(그에 따르는 계약서, 검수조서, 세금계산서등 포함)
3.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만,
정부의 돈을 대행하여 관리하는 비영리법인일 경우, 당기에 발생한 이자수익을
전액 정부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동 이자소득금액은 순자산증가설로 볼때
당해 법인에 남아있지 않음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겠는지요?
(즉,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의 원형번호5번에 이러한 이자소득금액도 기재할 수
있는것인지요?)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할 경우 "그 금액 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 이익처분에 있어
서 그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산한 것으로 본다"
고 되어 있는데, 결산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 어느 서식의 어디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지의 ①소득금액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107란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서식 102(익금산입)란 및 103(손금산입)란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및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107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손금부인된 금액과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빼거나 더하여 적습니다.
즉,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되거나 익금산입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기재하면 됩니다.
2. 귀사의 의견대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등을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3. 법률에 의해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이자수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판단은 국세청에 질의하셔야 합니다.
4. 고유목적사업 신고조정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반드시 결산장부에 회계처리하지 않고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 작성으로 손금인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