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로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5만원을 초과하는 물건인 경우 22%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데요. 혹시 기타소득세를 경품지급자가 비용처리하여
직접납부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지급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총액화하여 기타소득 처리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10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로 제세공과금을 회사가 부담하면 100,000÷0.78=128,205원이 기타소득 금액이 됩니다.
즉, 기타소득 금액이 128,205원이며, 이에 대한 세액 128,205×22%=28,205원이 되어, 실제 지급금액이 1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