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여 건설사에 부가세포함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질의1) 세무서에 임대사업등록을 하면 건설사에 지급한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있는지요?
질의2) 임대사업 진행중이던 주택을 몇개의 호실별로 나누어 분할등기하고 분양할경우 공사비에대해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요? 기간별 혜탣은 없는지요?
질의3) 질의2)의 건물을 통째로 매매할 경우 환급받았던 부가세 납부 여부는?
매수자가 개인인 경우와 사업자인경우 납부 여부는?
항목별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주택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면세사업(주택임대)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해당사업의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3. 매수자가 개인인지 사업자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급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세, 기타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