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비거주자(법인 포함)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국내과세가 원칙이며, 국내원천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개인) 및 법인세법 93조(법인)에 열거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령에 규정된 소득에 대해서만 국내 과세가 적용되며, 해당 법령에 규정된 소득이라도 해당국가의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는 세법에 따른 세율이 아닌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이 우선 적용되게 됩니다.
2. 해외법인과의 거래면 모두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며 역시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소득의 종류에 따라 국내과세 및 세율적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의 경우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므로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및 용역 등이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는 국내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