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진행율에 의한 공사수익,원가인식 (주)덕양에너젠 | 2016-05-30

시공사 b의 입장에서의 질문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적용)
시행사 a사와 시공사 b도금계약 947억에 체결하였습니다
b사의 경우 16년 3월말 공사진행율이 7.2% 일경우 세무상 68억의 익금산입액이 계산되나,
16년 1분기동안 시공사b사는 시행사 a에게 기성청구한 금액은 28억일경우,,차이금액,40억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무상 40억을 수입금액조정하여 익금산입 40억을 하여야 하나
세무조정이 없게끔할려구,,시공사 b는 회계상 아래의 전표를 등록하여
세무상 진행율에 의한 익금산입금액과 일치시켜줬습니다

회계처리) 공사미수금 40억 / 공사수익금 40억 ===>(결과 회계상 수익은 68억이며, 세무상 68억으로 세무조정발생안하게됨)


공사수익의 경우 상기처럼 처리할 예정이나,
공사원가의 경우 16년 3월말의 경우 20억정도밖에 실제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16년 1분기 결산할경우
당초회계상손익===========> 진행율에 의한 수익조정후 회계손익
공사수익 28억 ========= > 공사수익 68억..(차이 40억만큼 추가수익인식)
공사원가 20억=============> 공사원가 20억
공사이익 8억=============> 공사이익 48억
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공사원가에 대해서는,,,발생한 원가 있는그대로 20억으로 계산해도 틀린것이 아닌지요??
아니면 총공사예정원가(500억이라 가정) 에 공사진행율 7.2%에 의해 계산된 36억과
실제 발생한 원가 20억과의 차이 16억을 추가로 원가로 인식해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만약 추가로 16억을 공사원가로 인식해줄경우,,,회계처리는 어떻해 하는지?



답변
공사원가의 경우는 당기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비용을 인식하면 되므로, 귀사의 경우 발생한 원가 20억원에 대해 비용인식하면 되며 추가 인식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