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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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 2016-05-25
외국인 비거주자 대표이사(법인, 당사 주식45%보유)의 근로소득과 다른 이자,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된다고 답변주셨습니다.
국세청의 자료를 보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는 종합과세 대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내사업장은 어떤것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의 질문과 답변입니다.----
일본인(비거주자)대표이사급여
작성자 인벡스다이아몬드
작성일시 2016년 05월 23일 15시 22분 53초
일본인 비거주자 대표이사(당사의 주주임)에게 월 1,500만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사업의 종류는 임대업입니다.(법인)
1. 급여지급시 세율은 어떤 방식으로 과세하는지요?(일본과의 조세협약에 의한지등..)
2. 급여 금액의 한계가 있는지요??
3. 대표이사가 다른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을시 급여소득과 분리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규정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 2016년 05월 23일 15시 22분 53초 )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원천징수함
작성자 안건조세정보
작성일시 2016년 05월 23일 15시 52분 49초
1. 비거주자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2. 급여 지급금액은 회사의 자체결정 사항입니다.
3. 비거주자라의 이자,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2016년 05월 23일 15시 52분 49초 )
답변
국내고정사업장이라 함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 하는 국내의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합니다.
고정사업장은 조세조약상의 permanent establishment를 번역한 말로서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에서는 고정사업장 또는 항구적 시설이라고 하고 국내세법에서는 국내사업장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