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장등록관련 문의 | 2016-05-25

안녕하세요.
산업단지내에서 추가로 건물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임차하는 장소에는 제조시설이 있지만 완성품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임차하는 곳은 임대인이 이미 공장등록은 했습니다.
이럴경우 회사가 임차시 공장등록을 해야하나요?
답변
임대인이 이미 공장등록을 하였다면 임차인이 추가로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나, 공장등록과 관련된 내용은 세무회계상의 질의가 아니므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