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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의 해당여부 (9인승 카니발 해당여부) | 2016-05-24
1.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에서 9인승 카니발의 경우 해당여부 ?
(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여부, 운행기록ㅈ부 작성여부)
=> 개인적으로는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법인세법 제 27조의2 제 1항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제 1조 제 2항 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영업용(사업상 수익을 업기 위해 직접 사용되는)승용차의 경우를 제외하고,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자동차란?
①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② 이륜자동차
③ 전기승용자동차
※ 승용자동차란?
① 자동차관리법 제 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② 정원 8명이하의 자동차로 한정(정원 9명 이상의 경우 제외)
③ 배기량 1,000cc이하의 것으로서 길이3.6m이하이고 폭이 1.6m이하 제외
※ 자동차관리법 제 3조에 따른 구분기준은?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답변
새로 신설된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기준은 8인승 이하의 승용차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귀사의 의견대로 9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해당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종전대로 임직원전용보험 가입하거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금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