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학원 포괄양수도 (주)유베스타 | 2016-05-24

당사는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하는 법인사업자임
당사가 면세학원을 포괄양수도하여 인수하려함

1. 면세업자인 양도자와 일반과세자 당사의 계약이 포괄양수도 대상이 되는지?
-> 당사가 인수하여도 학원은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여 그대로 계속 운영함

2. 양수도 대금 지급시 부가세문제
->포괄양수도이므로 부가세 면세로 세금계산서 발급 받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1.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대해 포괄양수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2.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포괄양수도의 경우는 귀부가가치세가 면세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