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문입니다. | 2016-05-24

예방컨설팅관련 저희회사는 지원대상 기업으로 분류되어 해당비용(현금, 현물) 일부를
납부하며 회사가 일반 국책사업처럼 통장으로 지원금이 입금은 되지않습니다.
이럴경우 회사 비용만큼 컨설팅에 대한 수수료로 계상하면 되지않나요?

국책과제처럼 처리하려면 회사가 주관기업이 되야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귀사가 주관기업이 아닌 경우라면 회사비용만큼 컨설팅에 대한 수수료로 처리해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