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에프머시닝솔로션즈 | 2016-05-24
안녕하세요.작년 지급시 참고로 사용되었던 조세협약 내용입니다.
개정의정서로 대체된 부분에 의거하여 5%로 알고있었습니다만,재확인 도움 부탁드립니다
하기 내용은 작년 지급시 참고 내용입니다.감사합니다.
<조세협약>
조세협약(스위스)_1981년 4월 22일 발효(조약 제739호)
제10조 【배당】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타방국에서 과세할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에서도 동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배당의 수익적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수익적소유자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0퍼센트
나)기타의 경우는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본항의 규정은 동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의정서_2012. 7. 17. 조약 제2097호
제4조
협약 제10조(배당) 제2항 세항 가)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법인(동업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자본의 최소10퍼센트를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답변
2012년에 개정의정서가 발효되어 귀사의 의견대로 수익적 소유자가 최소 10%를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가 제한세율로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