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허청 진행 국책과제관련 문의 | 2016-05-24

안녕하세요

[국제지재권분쟁예방컨설팅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민간 부담금
* 상기 사업은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임.
* 지재권 동향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분쟁가능성 분석 및 대응책을 제시하는 사업임.
* 사업은 2016.06~08월 (3개월) 동안 수행될 예정임.
*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 포함 28백만원이며, 민간부담금(현금)은 총 사업비의 20%임.
* 실제 컨설팅의 수행은 지혜안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수행하게 됨.
* 사업 관리기관의 안내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직접 송금해야 함
위 내용으로 진행시 일반 국책과제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민간부담금만큼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되나요?
회계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답변
국책사업 참여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지급하는 경우 우선 선급금으로 처리한뒤, 민간부담금과 국고보조금을 합한 전체 사업비를 사용하는 시점에 선급금을 상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