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문의 | 2016-05-24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 이상일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미발행 했거나 지연발행했을경우 공급자는 당연히 가산세 대상이지만

공급받는자도 가산세 대상인가요?
답변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해당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가 발생하고, 공급 받는자는 지연수취가산세가 됩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지 못한 경우 발급자는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