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16년 배당금 지급에 관하여_배당금 소득세율에 관하여 지에프머시닝솔로션즈 | 2016-05-23

당사는 본사인 스위스에 배당금을 6월14일 지급예정에 있습니다.
현금 2억을 송금할 예정인데요..현재 한국/스위스 간 조세조약상 배당금 소득세가 여전히 5%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미리 감사합니다.
답변
한스위스 조세조약상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10%(지분율 25%이상), 그외의 경우는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의 조세조약을 참고하세요.

◎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0조【배당】 [1981.04.22]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나.기타의 경우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본항의 규정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