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비거주자 대표이사(당사의 주주임)에게 월 1,500만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사업의 종류는 임대업입니다.(법인)
1. 급여지급시 세율은 어떤 방식으로 과세하는지요?(일본과의 조세협약에 의한지등..)
2. 급여 금액의 한계가 있는지요??
3. 대표이사가 다른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을시 급여소득과 분리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규정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비거주자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2. 급여 지급금액은 회사의 자체결정 사항입니다.
3. 비거주자라의 이자,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