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2016.04.29]타법개정
제26 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
⑧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7조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안녕하십니까?
부끄럽지만 초보적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 자산 취득시 취득월 부터 한달치 감가상각비 계상 할 수 있지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중처분했을때 처분 월까지 한달치 감가상각비 계상하고 처분 해야 하나요?
예) 5월 20일에 처분 했다면 5월 한달치 감가상각비가 계상되는 건가요?
답변
기중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월할상각이 가능하나, 기중에 처분한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습니다. 즉, 세무상으로 5월에 처분한 자산에 대해서는 5개월간의 감가상각비를 아예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