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일반적으로 면세되는 것이나 부동산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임대하는 체육관이 기타스포츠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되며, 기타스포츠시설의 범위는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가-186, 2007.3.22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
※ 기타운동시설운영업 : 무술도장, 에어로빅시설, 헬스클럽, 단전호흡시설,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당구장, 스쿼시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야구연습장, 종합사회체육시설, 복합체육시설 등을 말함.
2.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동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명의자가 실지 사용소비자에게 재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사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요구할 수 있으며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