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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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후 신축 관련 문의 탑엔지니어링 | 2016-05-19
아예 관계없던 새로운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 철거 후 신축건물을 올릴 시, 철거비용을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회사가 보유하고있던 자산(건물) 철거 후, 다시 신축건물을 올릴 경우, 기존 건물 철거비용 또한 신축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당기비용처리 or 취득원가 포함 어느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철거시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당기비용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