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품의 반품관련 | 2016-05-19

안녕하세요.
해외 A거래처에 매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A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대금결제를
현물로 해주기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기존에 납품한 물품중 일부를 최초비용 매출비용(100% 인정)하여 외상대금과 상계 결제 합의
그래서 A사와 협의하여 물품을 수입했는데 수입신고필증에 89번 크레임물품 반입
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계처리)
1) 매출 -100 외상매출금 -100
2) 원재료 100
매출원가 -100
하면되나요?
아니면 채권회수로
1) 외상매입금 100 원재료 100
외상매출금 100 외상매입금 100 으로 회계처리하면 안되나요?

답변
수입신고필증상의 표시와 상관없이 실제 거래의 성격대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므로, 외상매출금을 현물로 대신받는 거래이므로 채권회수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차) 외상매출금 100 대) 원재료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