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물
건물의 1개층의 높이가 다른 층의 높이보다 2배 이상되는 특수 건물(해당층 부분)에 대하여 5/100 가산율이 적용 된다 그러나 동일 건물 내 복층구조가 병존하는 경우는 당해 복층 부분은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가산율 적용대상 건물 기준
- 건물의 1개 층 높이가 디른 층의 높이보다 2배 이상의 되는 특수건물(해당층 부분)
- 건물의 1개층 높이가 8미터 이상이 되는 공장 등 특수건물. 단 높이가 4미토 추거될 때마다 5% 가산율 추가 적용
질물)
1) 의 항목에서 공장의 의미 및 특수건물에 대한 항목을 정리 하요 주셧으면 합니다.
답변
시가표준액은 시,군,구에서 결정하여 고시하게 되는데, 귀사가 질의하신 공장은 일반적인 공장을 의미하며 특별한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또한 특수건물은 귀사가 제시하신 내용에 그 의미가 반영되어 있는데, 1개 층의 높이가 다른 층의 높이보다 2배 이상이 되는 건물과, 1개층 높이가 8미터 이상이 되는 공장 등의 건물을 특수건물로 분류하여 가산율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