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직원들 유료주차비를 회사에서 송금하였습니다 계정과목을 복리후생으로 해야 할지 차량유지비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외부 손님 방문 차량 관련 하여 유료 주차권을 구매했을때 계정과목 부탁 드려요
답변
1. 업무적인 사용과 관련있는 주차비라면 차량유지비나 여비교통비로 반영하고, 직원들의 개인적인 사용에 따른 주차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라면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는 하되 세무상으로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2. 외부 손님의 방문차량에 대한 주차비는 접대비로 처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