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반품 충당부채 / 품질보증 충당부채 생고뱅코리아 | 2016-05-17

수고많으십니다.

반품 충당부채와 품질보증 충당부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K-IFRS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기준으로 반품금액은 매출액 대비 연간 0.2%~0.7%, 클레임 연간 0.1%~0.4% 발생하고 있습니다.
클레임 금액은 최근 1~3개월간의 매출액에서 주로 발생이 되고, 1년 이상 과거의 매출액에서 발생되는 반품 또는 클레임 금액은 없습니다.
거래처와의 품질 보증 계약은 각 거래처마다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품 충당부채 또는 품질보증 충당부채 계상이 필요한지요?
그리고 다른 회사의 경우는 반품 충당부채 또는 품질보증 충당부채를 어떤 경우에 계상하고 있는지와 그 근거가 되는 회계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충당부채는 회계기준에 따라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등)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인식하는 것으로,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회사 자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2. 타회사가 어떤 내용으로 충당부채를 계상하는지 저희도 정확히 알 수 없으며, 귀사 내부에서 스스로 결정하여 반영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