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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관련 (주)이건종합건축사사무 | 2016-05-17

운용리스로 사용중인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기록여부
1년 리스료가 1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리스료를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운행기록부를 기록해야 하는지요
리스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자산(차량운반구)으로 포함 될 때부터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되는지요
답변
차량의 리스사용과 상관없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리스료 포함 연간 1천만원 한도 내에서만 비용인정이 되므로, 업무관련 차량 유지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운행기록부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