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세 해당문의드립니다. | 2016-05-17

할아버지께서 손자에게 학자금 약 34백만원을 대납 해주려고합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에 해당되어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10년이내 증여를 하였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부가 손자에게 학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과거 할아버지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합산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