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법인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자회사대표 회사 임원(자회사에 대한 지분 없음)이 겸임
업종은 모회사와 다름, 이럴경우 신규창업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위치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수도권에 법인을 설립하면 신규창업으로
세액감면이 가능하지요?
2. 자회사는 대행연구를 전담으로 용역매출만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회사에서 연구관련된 일을 자화사에게 의뢰할 예정이며 외부 용역도 받겠지만
매출액의 대부분은 모회사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규창업에 해당되는지와, 해당된다면 신규 창업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와 공제기간,
일감몰아주기 해당여부가 궁굼합니다.
답변
1. 종전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영위하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창업을 하는 경우만 세액감면이 적용되며 수도권내에 설립하면 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2. 전체 매출액 중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중소기업의 경우 50%) 초과하는 경우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의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