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회사가 100지분으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법인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모화사는 제조업, 자회사는 연구개발만 실시
이럴경우 자회사는 신규법인으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나요?
- 창버벙니으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자회사에 일감을 줄경우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되는지 궁굼합니다.
- 일감몰아주기 기준도 궁굼합니다.
답변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귀사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세액감면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회사에 일감을 준다고 무조건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 매출액 중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비율 초과하는 경우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의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질의내용만으로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3. 쟁점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으로 질의를 하셔야 구체적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