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2항제1호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무형자산인 항로운항권을 해상운송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종전에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지만, 이에 대한 법률적 효력이 있는 최종판단은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과세관청에 유권해석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