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환전 교육세 신고 시 중간 예납이 신설 되어 내용에 대하여 공지 받았습니다.
1-3차 중간 예납 기간 시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고,
최초 정기 신고(17.1.1~17.2.28)시 사업년도 2016.01.01~2016.12.31 분에 대한 환전 교육세를 신고&납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육세법의 개정으로 법인의 경우 과세기간이 사업연도로 조정되었으며, 과세기간이 조정된 대신 직전 과세기간의 교육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 중 3차례 중간예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정기신고와는 별도로 우선 중간예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