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카드 증빙 송태희님 | 2016-05-13

회사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증빙이 국내사용분과 해외출장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매월 법인카드 사용명세를 이용하여 해외출장 증빙 대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증빙 없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법인카드 사용명세도 법정증빙으로 인정되므로 해외사용분에 대해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증빙으로 보관하여도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