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소득자 종합소득신고 (주)덕양에너젠 | 2016-05-12

사업소득만 있는개인이 15년 2천만원의 사업소득만 발생하였고(타소득없음)
기납부세액은 600,000원납부한경우(기타모집수당으로 기납부세액은 3.3%원천징수당함)
16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여야 하는건가요?
신고를 안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건지?

답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자가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사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인지가 불명확하면 연말정산여부도 불명확한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신고하여야 하며 하지 않으면 가산세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