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소득 수정신고 (주)덕양에너젠 | 2016-05-12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를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일 경우
회사의 소유토지를 회사의 판매원에 의하여 토지판매시 판매대금에 대한 수당을 일정금액 지급하고
지급시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사업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 원천세 신고납부하는 상황에서
예) 15년 11월 토지판매 1억==> 영업판매사업소득자에게 1백만원 지급후 33,00원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후 15년 12월 신고납부완료
이후 상기 토지가 판매취소가 되어 16년 3월에 토지판매대금1억을 환불해주고, 판매수당을 지급받은사람으로부터 16년 3월에 15년 11월에 지급된 수당을 환불 1백만원을 받은 경우
원천징수(사업소득)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경우.,.
질문) 당초 신고했던 15년 11월귀속으로 수정신고하면 맞는것인거죠?
참고) 토지판매 계약취소에 의한 토지판매대금 환불확정년도는 16년도임
(환불이 확정되어 회수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인지??)
반품 사유가 발생하여 반품이 확정되어 회수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물론 회수한 연도가 당초 판매한 연도와 다른 경우 회수 확정된 연도가 귀속시기가 될 것으로
당초 지급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환급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수당을 지급한 사유가 취소된 것이므로 당초 신고했던 15년 11월 귀속분에 대한 원천징수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도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