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 세금계산서 하나를 발행기간 (익월 10일) 이후에 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 적용은 늦게 발행한 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지, 수정 세금계산서의
금액까지 포함하여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를 익월 10일까지 발급하지 못하고 해당 과세기간내에 지연발급하였다면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지연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