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인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전에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7일내에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를 받은때를 공급시기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선급금의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선급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내에 대가를 받으면 되며,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참조)